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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으로 얼룩진 키보드보안 시장, 잉카인터넷 승소로 ‘일단락’

이민형 기자
- 잉카인터넷,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승소
- 2006년부터 진행된 키보드 보안업계의 소모적 특허분쟁 일단락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보보안 전문기업 잉카인터넷(www.nprotect.com 대표 주영흠)은 테커스와 피앤아이비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보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테커스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9월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와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과의 패소 이후 두 번째 패소다.

지난해 소프트씨큐리티, 소프트포럼에 이어 잉카인터넷까지 테커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키보드보안 업계의 특허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8월 키보드보안 관련 특허를 출원한 테커스는 2005년 4월 특허권리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기술거래전문업체인 피앤아이비와 손잡고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 등 키보드 보안업계에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왔다.

테커스는 지난 2009년 6월,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하고 소프트포럼이 판매해온 키보드 보안 제품이 지난 2003년에 등록한 ‘액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법인인 피앤아이비와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은 이에 대응해 지난해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의 손을 들어줬다.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키보드 보안 기술은 테커스와 피앤아이비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하므로 기술적 진보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잉카인터넷의 경우도 앞서 승소한 소프트시큐리티와 소프트포럼과 유사한 판결을 받아냈다.

잉카인터넷은 키보드보안 업계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테커스와 피앤아이비의 특허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한 기술로 기술적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난해 소프트시큐리티가 특허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모두 승소했고 잉카인터넷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2006년부터 키보드보안 업계를 뒤흔들던 특허분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승소를 통해 잉카인터넷의 결백함이 밝혀졌으며 이를 계기로 무분별한 소송과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닌 진정한 제품력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키보드 보안은 인터넷상에서 키보드를 통한 입력정보를 암호화해 인터넷 뱅킹과 대금결제시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솔루션으로 현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대형 쇼핑몰, 게임사 등이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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