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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 ‘반전 드라마’…삼성전자, 호주서 ‘승부 뒤엎어’

윤상호 기자
- 호주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반전에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다. 호주에서 이번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7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0월13일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결 후속 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재항소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시 이후 시간은 지연됐으나 삼성전자 제품을 호주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2’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삼성전자의 아이폰 아이패드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본안에 병합키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내년 3월경 나온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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