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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지난 KT 광케이블, 경쟁사도 빌려쓴다

채수웅 기자
- 방통위, 필수설비 제공조건·대가산정 기준 개정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광케이블을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빌려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보유한 필수설비 등의 제공저건 및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KT와 KTF가 합병을 하면서 합병인가조건으로 경쟁사에게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를 비롯해 경쟁사들은 KT가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설비제공 기준을 개선하고 설비제공 업무처리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구축한지 3년이 지난 광케이블은 경쟁사들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예비율 역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004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은 제공대상에서 제외됐고, 예비율 역시 25% 였다.

다만, 방통위는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케이블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설비투자 유인을 보장하기로 했다.

광케이블 최소이용대가 역시 합리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거리와 관계 없이 최소 이용대가를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인입구간 100m 기준으로 월 1만5835원이고 비인입구간은 200m에 월 1만6464원 이었다. 앞으로는 인입구간은 100m에서 50m로, 비인입구간은 100m로 산정구간이 축소된다. 

또한 방통위는 설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KT는 자체 기준 상 케이블은 내관속에 포설해야 하며 이용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상당한 경우 내관 없이 케이블만 포설했다.

때문에 자신도 준수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방통위 생각이다.

아울러 제공사업자의 제공정보와 현장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금방식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시정명령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설비제공절차도 개선된다.

실사 지연에 따른 설비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최대 20일 이었던 관로 및 광케이블의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동현장 실사기간을 요청일로부터 7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2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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