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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OTS 형사 고발…검찰, 불기소 처분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6월 1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가 제기한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케이블TV협회는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KT를 형사고발 했었다.

KT가 위성방송이 포함된 OTS상품을 판매, 광고, 과금, 콘텐츠 구매 등을 통해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OTS 중 위성방송 관련 부분은 KT가 방송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와의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것만으로는 방송법상의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허가 중계유선방송 주장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를 대행해 업무를 처리할 뿐 스카이라이프와 별도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케이블TV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계약은 KT-스카이라이프 공동명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한 만큼 합법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케이블TV협회는 KT가 OTS에 IPTV 실시간 방송(라이브채널)을 추가함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OTS셋탑박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고의로 받지 않아 전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거쳤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IPTV기능을 추가한 것이라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사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면 모두 통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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