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방통위 폐지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수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8일 0시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KT의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시작 시기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915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 결정이 집행정지 됐기 때문에 KT는 8일 0시 2G 종료를 하지 못한다. KT는 2G 종료 후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2G 종료가 제동이 걸리면서 LTE도 하지 못하게 됐다. 본안 소송까지 지켜봐야 할 경우 LTE 서비스는 사실상 연내 시작이 어렵다.
KT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라며 “대책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통위의 승인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방통위 승인 결정 과정에서도 전체 상임위원이 찬성하지 않아 표결처리 한 상황이다.
한편 KT 2G 사용자는 지난 6일 기준 12만5000명이다. 2G 폐지를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8일 0시 이후에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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