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위, SK텔레콤 하이닉스 주식 취득 승인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취득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27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건에 대해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업과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제조업의 혼합 결합과 관련해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통신 시장에서 1위,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2위로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이 상이해 상호 경쟁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상이해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안되므로 이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의 계열회사인 AnTs의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과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간 수직 결합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의 낸드 시장점유율이 4위로 높지 않아 경쟁 이동통신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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