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2월부터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제 본격 시행…정부인증으로 격상도 검토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시행된다.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다만 인증 대상은 업체가 아닌 서비스다. 즉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증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를 통해 클라우드의 품질이나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품질만 좋으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FedRAMP)이나 일본 (ASP․SaaS 인증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이나 보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웹하드,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증 제외…70% 이상 점수 획득해야=한편 이번 인증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다. 기존의 단순한 웹 하드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품질, 정보보호, 기반 등 3대 분야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7개 항목은

가용성 확장성 성능(속도)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등이다.


총 세부 심사 항목은 105개로 이중 39개의 필수 항목은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전체 심사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동시에,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증제가 초기 단계인 관계로, 합격(Pass) 혹은 불합격(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는 민간 인증이다. 방통위 산하의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사무국과 산학연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신청인은 사무국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증 효력은 2년 간 유지…정부인증 격상 방안 검토 중=인증제의 효력은 인증서(인증 마크) 발급일로부터 2년 간 유지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만료 1개월 이내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업체는 인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에 인증 마크와 인증 획득 사실을 공표,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부 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수한 서비스를 가진 다수의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 사실을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에게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인증 등급을 부여하거나 정부 인증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료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을 두고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비용에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책정할 방침”이라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소기업은) 서비스별로 150만원 정도로 비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인증받는 기업의 경우는 공통된 심사항목에 한해 일정부분의 인증료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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