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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에 “방송재개 안하면 영업정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부터 KBS2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TV 업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방송중단 사태가 해결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오후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 업계의 KBS2 재송신 중단에 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KBS2 재송신을 중단한 MSO들에 대해 16일 20시까지 방송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방통위는 16일 20시까지 KBS2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17일 20시부터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송출이 재개되지 않으면 18일 20시부터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업계가 시설변경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이용약관 변경 역시 방통위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방송법 15조, 77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KBS2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 업계를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태를 유발한 지상파 방송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이 제대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지난해 11월 HD 송출 중단과는 질이 다른 매우 악의적이고 죄질이 고약한 횡포"라며 "(케이블TV 업계는)일단 방송을 재개해야 할 것이며 불응한다면 행정력이 허용되는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지상파 역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외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상파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지상파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지상파가 주파수를 돈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방송을 공익에 사용하라는 의미"라며 "콘텐츠를 다시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해서는 안되며 송출중단 사태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섭 위원 역시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도 시청자를 볼모로 잡게 될 것"이라며 "시청권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은 "정파를 떠나 시청자를 인질로 삼는 행위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제재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며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방송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상파도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도적 미비 때문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렇게 돌발적으로 사태가 올줄은 몰랐다"며 "마련된 안 이상의 제재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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