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SK텔레콤, 점대점 통신장비 기술 혜택 좀 볼까?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도심에서의 도로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도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유선 네트워크 경쟁력이 약한 기간통신사업자도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망을 직접 깔거나 다른 사업자의 망을 빌리지 않고도 가능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M/W(Microwave)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출력 점대점 통신 장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

M/W는 3~30GHz 까지의 주파수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7.7GHz부터 40MHz폭을 이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 2개 채널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기존에 유선망을 갖지 못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와이파이망을 구축할 수 없어 3G망이나 와이브로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와이파이를 설치해 고속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유선인터넷 커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SK텔레콤의 경우 와이파이 백홀망으로 와이브로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이번 점대점 통신장비를 활용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유선 네트워크를 점으로 이어 네트워크가 구축돼있지 않은 지역에 쉽게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수 있다.

방통위 역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는 대역이다보니 출력이 작을 수 밖에 없어 혼신 등은 감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없는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업체인 중소기업이 장비생산을 확대하여 M/W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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