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디도스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이달말 특검팀 구성

이민형 기자
- 이달 말 경 특검 조직구성 완료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디도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디도스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지 주목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의 정치인이나 단체 등이며 수사 방향은 디도스 공격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 등을 집중 수사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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