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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 유치 안한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이 불법 전화영업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최근 불법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업체의 증가로 고객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불법 전화영업을 뿌리 뽑기 위한 전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고객들이 본사 전화로 오인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단말기 판매나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SKT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9개월 간 월 평균 2000여 건이었던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는 같은 해 12월 2만1000건으로 폭증하는 등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불법 전화영업이 전례 없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전화영업 업체가 이동통신사와 무관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특판팀’, ‘VIP센터’, ‘우수대리점’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사칭하고, ‘공짜폰’, ‘VIP특별조건’ 등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구체적인 제재 방안 조치로 이번 주 초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대리점·판매점의 제재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판매점이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매장에 한해 영업정지 등 제제를 취했지만, 현재는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 관리 대리점의 모든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취하고, 일정기간 관리수수료를 50% 이상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 20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의 공모가 의심되는 매장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도 이뤄진다. 고객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추적하고, 적발된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전담반을 고객센터 내에 설치해, 불법 전화영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진위를 확인 하는 고객 문의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SK텔레콤 조우현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상담 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전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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