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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DMB 분쟁…과천·일산·분당선서 DMB 못본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DMB 업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점용료 분쟁으로 과천, 일산, 분당선에서 DMB를 볼 수 없게 됐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근 이하 지특위)는 오는 27일 정오를 기해 수도권 지하철 과천선, 일산선, 분당선 등 63km 구간에서의 지상파DMB 중계망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에 대해 지상파DMB 업계는 철도시설공단 탓으로 돌렸다.

철도시설공단이 당사자간 합의를 수 차례 번복하고 서울 1~8호선 등 타 지하철 구간 시설사용료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과도한 점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조치 했다는 것이다.

지특위는 "서비스 초기 지특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시설사용료 결과에 따라 km 당 단가를 산출해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잦은 시설공단 담당자 교체로 5년이 넘는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방송사에게 60억원 수준의 시설사용료 고지서를 발행하고 공문을 통해 납부를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민형 지특위 사무국장은 "2006년 해당 구간에서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체결한 잠정협정에서 공동용역을 통해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공단 측은 공동용역 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민형 국장은 "그 사이 철도시설공단의 자체계산에 따른 일방적인 시설사용료 부과금액이 60억에 달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누적되는 점용료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사는 부득이 해당 구간에서의 시설철거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6개 지상파DMB 방송사는 과천, 일산, 분당선 내의 중계시설을 철거한 뒤 이를 지하철 9호선 등 아직 DMB중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특위는 철도공단의 시설사용료 청구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양자간 시설사용료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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