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SW산업진흥법 개정, 헤프닝으로 끝나나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27일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정안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포함, 108개 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46개 법안만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사위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이대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3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지만 본회의가 열려야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의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그동안 IT서비스업계와 국회, 그리고 SW중소 업체들이 밀고당겨왔던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면 허탈하기 그지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이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발의된 이후 꾸준히 업계에서 논란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법안이 발효되면 공공 SI시장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IT서비스 업체들은 연말 연초, 공공 부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SW중소 업체들 중 일부는 참여 가능 사업에 대한 타진은 물론 인력 확충 및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역시 RFP 상세화 등 변화하는 사업발주를 위한 방법 모색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만약 오는 3월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을 둘러싸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관련 업체들의 고생은 그야말로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투자된 사회적 비용 등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 몇 개월간 소모적인 논쟁과 업계 간 갈등만 증폭시킨 것이 이번 법안의 상정된 이후 우리가 얻은 원치 않는 소득(?)이다.

정부와 법안을 발의한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우선 오는 3월 15일까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108개 법안 중 반 이상이 통과되지 못한점을 감안하면 본회의가 다시 한번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선거구 획정 등 가장 중요했던 법안이 통과됐고 약사법 개정안 등 민감한 상황에 놓여있는 법안에 대한 통과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쏠리고 있다. 법사위 정족수가 충족돼 회의가 개최되고 남은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현재 여야가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물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7일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야말로 헤프닝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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