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방통위, 구글에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선 권고

이민형 기자
- 구글의 개정 개인정보취급방침,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높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과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또한,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취급방침 변경시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파기절차 등) 누락과 같은 사항이 이용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구글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으라고 구글에 권고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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