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사이버범죄 소탕 위해 ‘경찰의 디지털화’ 필요하다”

이민형 기자
- 디지털포렌식 수사방법 적극 도입, 인력·조직 확충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사이버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수사대 인력확충을 비롯해 디지털포렌식과 같은 수사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수사환경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경찰의 디지털화’를 꾀해야 합니다.”

장윤식 경찰대학 교수(사이버범죄 연구센터)<사진>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찰활동과 과학기술의 융합세미나’에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제안했다.

최근 들어 ‘사이버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사인력과 지원책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사이버 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8만2186건에서 2010년 12만2902건으로 5년 사이 49.5%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09년 89.4%, 2008년 89.3%, 2007년 88.8% 등으로 90%에 육박했으나, 지난 2010년에는 84.5%, 지난해에는 80% 정도에 그쳤다.

장 교수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한 해에 17만건”이라며 “반면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약 1000여명으로 국내서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수사관 대부분이 민원 해결, 신고 범죄 처리에만 매달리다보니 예방이나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범죄 수사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수사인력이 부족한 점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수사의 영역을 명확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이 일반 범죄의 개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구분하기 힘들다”며 “일반적인 사행행위를 담당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온라인 사행행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역할이다. 여기서 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을 타계할 방법으로 장 교수는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수사관들의 전문성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디지털포렌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경찰 활동을 사이버치안으로 확대해야 사이버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수사관도 확충해야한다”며 “사이버수사관이 늘어나면 당연히 범죄처리건수도 늘어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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