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소홀

이유지 기자
- 정보주체 동의절차 이행·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여전히 ‘미흡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 됐지만 아직도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20%(168개)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경우엔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59%(373개)의 기관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토록 제공해야 하지만,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17%(129개), 부속 홈페이지의 경우 41%(275개 기관)가 대체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도 제대로 갖추고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관 중 15%(173개 기관)만이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 정보화담당 또는 지원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은 정보화 부서 61%, 기타 지원부서 23%, 정보보호 전담부서 15% 순이다.

이번 조사는 2월 한달 동안 국가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16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응답 1198개 기관)으로 진행됐다.

응답한 1198개 공공기관 가운데 98%(1179개)가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해 개선 조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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