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행정 민원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이유지 기자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위해 43개 법령 156종 서식 개정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앞으로 각종 행정·민원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써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민원서식에 생년월일을 대신 기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 중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한 이후 처리 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민원처리 흐름도’를 서식에 포함되도록 441개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이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민원인이 보기도 좋고 기재항목을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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