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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소셜커머스, 또 다시 실망주나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티켓몬스터,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이번에 위법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총 13개로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코리아 등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다. 이들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뒤 공급자(개인정보 수탁자, 파트너)에게 위탁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일반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의 위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업자 포함)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 22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수탁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한다(제25조). 이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사용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급자에게 넘겨줄 때, 어떤 이유로 넘겨주며, 어떻게 파기를 해야하는지 명기해야한다는 의미다.

실제 전통적 통신판매업자인 오픈마켓들은 가입시 약관을 통해 이와같은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노출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된 것은 지난해 5월, 약관이 대거 수정된 것은 3월이다.

약관이 수정된 것은 방통위의 조사가 끝난 뒤였다. 즉, 방통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정보통신망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는 의미가 된다. 소비자 유치와 수익률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개인정보와 같은 세세한 사항(?)에는 신경을 안쓴 것이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또 다시 잃었다.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소셜커머스라는 모델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파이의 확대보다는 사용자들의 신뢰가 우선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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