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행 안내 무료 컨설팅 실시

이유지 기자
- 희망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컨설팅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오는 8월 18일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등 전문기관과 함께 무료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인터뷰 등을 실시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 이행 방법과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전화(02-550-9544), 이메일(consulting@opa.or.kr)로 2012년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사업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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