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첫 승소…배상 판결

이유지 기자
- 대구지법, SK컴즈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지난해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SK컴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여건이 진행 중이며, 아직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이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확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SK컴즈측은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법원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판결문을 받은 후에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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