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코스콤, 전자문서 보관-시점확인 동시 제공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코스콤(사장 우주하)이 보험청약 문서의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인증 시점확인’이란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한 후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보험청약 등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할 경우 종전보다 문서의 ‘진본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코스콤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최근 신한생명과 계약을 체결해 구축한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경우 코스콤이 현재 운영 중인 공인인증서비스인 ‘SignKorea'를 통해 타임스탬프 토큰(문서생성 등록, 인증)이 발급되도록 했고, 보안전문기업인 드림시큐리티의 클라이언트를 채택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했다.

 

코스콤과 신한생명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 제공함에 따라 전자문서 운영 및 관리 측면의 안전성 확대와 더불어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고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스콤은 향후 선보이게 될‘#메일(전자문서 유통)’ 서비스와 병용할 경우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 및 의료, 건설, 제조업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범위가 확대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콤 우주하 사장은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한생명 보험청약에 안정적 서비스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메일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고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각 보험사에 하달해 전자문서 운영 및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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