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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총장에 제기된 특허도용-절도혐의, 경찰 조사 “무혐의”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그동안 서남표 총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모바일 하버’의 특허도용및 절도의혹이 경찰조사 결과 모두 사실 무근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거세게 요구했던 교수협의회 등 '반 서남표'측의 입장이 오히려 난처하게 됐다.

 

카이스트(KAIST)측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특허 명의가 서남표 총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 장치의 발명자인 모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및 행사'에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서총장과 무관하게 명의가 조작됐다는 의미다. 논란이 됐던 특허는 지난 2009년 8월 특허출원이 신청된 '해상부유물 동요방지장치' 기술이다. 

 

같은해 9월 서총장 명의로 특허 출원됐으나 올해초 발명자인 모 교수의 명의로 변경됐고, 이에 교협측은 '특허가로채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총장 퇴진 논란과 맞물러 사안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에 서총장측이 강하게 반발, 의혹을 제기한 일부 교수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

 

이날 카이스트측 사건담당을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교협 운영위원회가 최초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특허도용 및 절도의혹’과 관련해 학교본부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3월 8일, 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둔산경찰서는 수사를 완료하고 수산의견을 6월 18일에 대전지검으로 송치하면서 관련 내용을 카이스트에 통보했다.

 

수사결과, 핵심 사안인 '특허명의변경'에 관한 의혹에 대해 해당 모 교수에 대해서는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혐의가 인정됐다. 사전자기록위작및 변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총장측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경찰측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카이스트 및 서남표 총장측은 특허절도 의혹을 제기한 일부 교수들과‘서남표 총장이 자신의 사전자기록위작의 행위를 범한 해당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 주고, 직접 사과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사 제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협회장 및 총무는 특정 언론사에 직접 제보 및 기사화를 위한 취재를 요구했지만, 자신은 ‘서남표 총장이 해당교수에 직접 사과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제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경찰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카이스트측은 학교와 서남표 총장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때문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실제 제보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를 꼭 밝히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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