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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확 달라진 시장환경 …IT업계의 기대감

이상일 기자

- [기획/ 전자문서 확산과 기업 프로세스 혁신③]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는 지난 2007년 KTNET이 처음으로 1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9개의 사업자가 공전소로 지정돼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전소는 실적면에서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단순히 ‘보관’에 충실한 공전소의 역할한계에 따라 기업의 이용이 저조했던 것.

 

법적으로도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인정 미비로 종이원본과 전자문서를 동시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헛점은 공전소 확대에 걸림돌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공전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공전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자문서 보관에 초점이 맞춰졌던 명칭에서 ‘유통’을 가미해 전자문서 유통과 확산에 공전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공전센터는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과 보관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핵심 전자문서 확산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인전자주소(샵메일)’는 이러한 전자문서 유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스콤과 KTNET 등 일부 공전센터를 중심으로 샵메일 시범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점은 공전센터의 사업 경쟁력에 암초로 드리워지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는 전자문서의 원본인증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전자문서로 업무 프로세스를 전환하더라도 전자화대상 문서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문서 원본인증이 빠지면서 공전센터 입장에선 주된 사업 축인 전자문서보관 부분에서 다소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다른 전자문서 관련 업체들의 경우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샵메일 서비스도 공전센터 업계에선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명시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전자문서 프로세스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를 가장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손꼽힌다.

 

특히 전통적인 종이문서 유통의 핵심에 자리했던 우정사업본부가 전자문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로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전센터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전자문서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경부가 공인전자주소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공전센터 업계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서비스를 속속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전자문서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폭발적인 공전센터 수요가 발생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공인전자주소가 보편화되면 공전센터의 보관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법 제도가 공전센터에게 기회로만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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