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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폭탄 원인 사전에 알려준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6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각각 6월 29일,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건의 제정 고시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와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확보·제공해야 하는 중계서비스의 내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센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비 부담 및 기술지원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대상서비스, 고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시는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고시 시행으로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빌쇼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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