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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W표준하도급계약서’, IT서비스 업계 이목 집중

이상일 기자

- 원사업자 지위 박탈 조항에 IT서비스 업계 불만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한 종류인 ‘SW표준하도급계약서’를 세분화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IT서비스산업협회에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18일 회원사들에게 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 25일 공정위에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현재 한 가지 종류 표준 계약서로는 개발과 유지보수 등 서로 성격이 다른 단계로 이뤄진 소프트웨어 하도급을 규율하기 힘들다고 보고 패키지소프트웨어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에 업계에선 삼성SDS와 LG CNS 두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IT서비스업계에서는 공공 SI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만큼이나 이번 SW 표준하도급계약서(안) 개정 작업이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TF에서 산업계의 의견 반영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 정책기조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유리한 계약서 개정은 애당초 힘들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분야와 상용SW 적용분야 등 두 가지 SW 표준하도급계약서(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원사업자의 권리와 사업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SW 표준하도급계약서(안)에서 IT서비스업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제5조 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중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의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업 비밀정보인데 하도급 부분에 그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일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제7조 ‘용역대가의 결정’ 2항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작업기간의 증가, 작업물량의 증가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사업대가 산정을 방지했다.

 

또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등 수급업자의 저작권 강화 등에도 초점이 맞춰져 IT서비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IT서비스업계에선 공정위와 지경부 등 정부부처가 IT사업에 있어서 대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제거해 나감에 따라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IT서비스업체들이 IT시장에 기여한 부분은 고려치 않고 ‘해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IT산업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IT서비스대기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국내 IT서비스 시장과 SW시장 모두를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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