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클라우드 서비스 연령 제한…스마트 교육 확산에 걸림돌?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령 제한이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스마트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교육 기조에 따라 일반 학생들이 네이버N드라이브나 다음 클라우드, KT유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가입 단계부터 부모 동의가 필요에 일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4세 미만의 아동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올레닷컴 등의 사이트에 가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일부 부모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이를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사 입장에서 이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습 산출물이나 학습과정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러닝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돼 스마트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부 부모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해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도 같은 맥락에서 가입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가입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지만, 회원가입 시 성명, 이메일주소,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설령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드롭박스와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KT의 모든 서비스 고객 관리는 올레닷컴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클라우드 가입을 위해서는 올레닷컴 ID 생성이 선행돼야 하는데 올레닷컴에서 14세 미만고객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레닷컴 가입 이후에는 14세 미만자도 추가 동의 없이 유클라우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HN 측도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네이버의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4세 미만 어린이나 학생들은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육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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