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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DCS 적법”…케이블 “불법 방송상품”…방통위 “???”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진실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이어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위법 여부를 놓고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정면충돌했다. DCS는 접시 모양의 위성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IP 형태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즉, 위성방송을 IPTV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통해 IP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법, IPTV법, 전파법을 위반한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융합기술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DCS를 서비스해왔지만 최근 논란이 되자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DC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4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DCS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사장은 "DCS는 음영지역 시청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라며 "일부 구간에서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을 전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상용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음영지역 해소에 우선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투자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융합기술 발전속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규제나 법 틀에 가두지 말고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사장은 KT 이외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물론, 케이블TV 사업자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실제 직접수신이 가능한 지역에도 탈법위성방송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안테나를 설치하기 힘든 가입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법을 회피하기 위한 임의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케이블TV 업계는 IP로 전송한 만큼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한 것이며 가입자가 위성방송을 직접수신하지 않는 만큼 전파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특수상황에서 가능했던 일을 마치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방송법,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역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단순히 가입자가 안테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P방식의 서비스를 한다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유례없는 특권을 누리는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DCS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 국마다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DCS와 관련해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DCS는 전파법은 물론, 융합 측면에서도 봐야하고 방송법상 이용약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융합형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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