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단체연합, 미등록 웹하드 업체 35개 고발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불법 영업 중인 미등록 웹하드 등 35개 업체 78개 사이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음악, 영상 등 각 장르별 회원단체 및 권리자 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저작권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고발 조치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센터 측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12.5.21) 이후,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촉구 및 불이행시 고발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잇다.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이번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고발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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