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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독점 물류 계약 위반 피소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물류회사 JH인터내셔널(JH)은 지난 17일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티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JH는 2011년 4월 4일 티몬과 독점 물류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티몬에서 요구하는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으나 티몬이 다른 물류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봤고 파산위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

티몬 측은 “10억 이상을 손실을 봤다는데 소송가액은 4억여원”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JH의 주장을 일축했다. 독점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독점 물류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그쪽의 주장”이라고 티몬 측은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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