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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구글 소송 관련 돈 받은 기자 ∙블로거 밝혀라”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 및 저작권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7일(미국시각)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논평한 기자와 평론가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실을 공개하라”고 양측에 명령했다.

알섭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이 기자와 평론가, 블로거 등에게 돈을 주고 이번 소송 사건에 관한 기사를 쓰게 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섭 판사는 명령서에서 “이번 소송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항소 및 환송 재판에서 본건과 관련된 논문이나 기사, 논평, 분석 등이 어떤 재정적 관계에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명령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 같은 소동은 ‘플로리언 뮐러’라는 블로거로 인해 벌어졌다. 오픈소스 특허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재판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는데, 최근 그가 오라클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블로그에서 대부분의 블로그와 달리 오라클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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