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제도 실시…합법? 불법? 어떻게 구별할까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누구나 한번쯤은 ‘고객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립니다’, ‘고객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나와서 소개드립니다’와 같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텔레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영업방식 중 하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중 제2조를 살펴보면 텔레마케팅은 ‘전화권유판매’로 정의돼 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텔레마케팅에도 합법과 불법이 나눠진다. ‘소비자’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을 실시할 경우에는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임의의 전화번호를 눌러(무작위로) 전화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불법은 아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텔레마케팅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고객정보를 활용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할 경우는 불법이다.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활용했다는 점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 합법과 불법의 차이를 알아보자.
#1.김철수씨는 개미마트에서 특정 상품을 구입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에 참가했다. 이벤트 참가 신청서에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도록 했고, 이 정보를 사마귀보험회사에서 활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관을 명시해뒀다. 이벤트 참가 한 달 뒤, 김 씨는 사마귀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다.
#2.나의지씨는 사과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은하수를 2년 약정으로 구입했다. 시간은 흘러 약정이 종료되자 나 씨는 텔레마케팅 업체들로부터 무수한 전화를 받았다. 텔레마케터들은 하나같이 ‘지금 은하수 쓰고 계시죠? 고객님께서는 2년 약정을 모두 채우셔서 특별회원님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감사한 뜻으로 월 7만원만 내시면 은하수3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번의 사례는 합법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2번의 사례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가입신청서에는 고객의 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나 씨의 가입정보와 단말정보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달 발생한 KT 개인정보유출 사건도 2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은 “해커들이 KT 고객정보를 유출한 이유는 불법적인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KT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에 나섰기 때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고 포상제도의 도입이다.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국이 나서는 것보다 이용자들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을 구분하는 방법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있는지의 여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9할 이상의 확률로 불법 텔레마케팅이다. 물론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의심하기 전 자신이 참가한 이벤트는 없는지 곰곰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를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의 수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와 이통사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팸전화’ 신고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돼 짧게 소개해 본다. 스팸전화 신고내용에는 전화를 건 텔레마케팅 업체가 개인정보 이관을 받았는지의 여부,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시, 수신내용 등이다.
개인정보 취급 이관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텔레마케터들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업체명을 알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녹취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와 신고에도 유리하다.
한편 방통위는 불법 텔레마케팅 제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2008년 9월에 시행된 법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사권한을 검찰, 경찰 이외에 방통위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불법 텔레마케팅 제재까지 확장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고객정보를 빼내 장사를 하려는 해커들과 이를 구입해 영업에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정보 구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줄어드는 법이니 말이다.
[이민형 기자 블로그=인터넷 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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