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리포트

[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현금으로 보상한다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는 클라우드 정보를 집대성하는 전문 사이트 ‘디지털데일리 클라우드(www.ddaily.co.kr/cloud)’를 오픈함에 따라, 매주 클라우드 관련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클라우드 동향 리포트’를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장애 발생시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되는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무상 사용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사들의 원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의 피해금액을 직접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클라우드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구글 검색에서 이메일까지 검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로그인한 후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내가 주고 받은 이메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화면 오른쪽에 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스크톱 검색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는 구글이 앞으로 컴퓨팅의 중심을 PC가 아닌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클라우드 법 제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달 클라우드 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래는 이를 비롯한 지난 주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입니다.

◆ SKT 클라우드, 장애 발생시 최대 10억원 보상…삼성화재와 전용 보험 계약 = SK텔레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장애 발생시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되는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삼성화재와 T 클라우드 비즈 고객을 위한 ‘e-Biz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비스 가입자가 시스템 오류 ∙ 네트워크 접속 불가 등 예상치 못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장애 발생시 장애가 지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식의 보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물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의 귀책이 있어야 하며, 영업 손실 규모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SK텔레콤 측은“물론 T클라우드 비즈 서비스는 방통위가 제정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 수준(SLA)을 준수하지만, 혹시 모를 장애로 인한 고객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구글에서 내가 받은 이메일 검색한다 = 앞으로 구글에서 검색할 경우 지메일로 받은 이메일까지 나타난다. 이메일 검색을 위해 지메일에 따로 접속하지 않고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만 입력해도 되는 것이다.

구글은 9일(미국시각) 이메일 검색을 포함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메일 검색은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내가 주고 받은 이메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화면 오른쪽에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이 기능은 구글에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아직 시험 운용 단계에 있고, 초기에는 일부 영어권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 일정’이라고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항공사로부터 받은 운항 스케줄 이메일을 표시해 준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앞서 데스크톱 검색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컴퓨팅의 중심이 PC가 아닌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이메일 검색은 이 같은 구글의 전략을 보여준다. 데스크톱 검색은 이메일 검색에 가장 많이 이용됐는데, 이메일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검색도 데스크톱이 아닌 클라우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클라우드 법’ 제정 본격화…이달 16일에는 공청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법)’ 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방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0일에는 클라우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최근 방통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고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창업, 인력양성, 세제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우수 서비스에 대한 법적 인증제 등 규정 ▲정보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표준약관, 사고통지, 정보의 반환․파기 등) 도입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명과 소속, 주요 발언 요지 등을 작성해10일까지 방통위 관계자 이메일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관련 이해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대선주자들이 관련 이슈에 대하 관심이 큰 만큼, 법률 조기 통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 구글 넥서스7에 ‘한컴 씽크프리’ 기본 탑재 = 한글과컴퓨터(www.hancom.com,대표 이홍구/이하 한컴)는 구글의 첫 번째 태블릿 제품인 ‘넥서스 7’에 ‘씽크프리 모바일-안드로이드 에디션(이하 씽크프리 모바일)' 뷰어 제품을 기본 탑재한다고 6일 밝혔다.

구글이 최근 선보인 ‘넥서스7’은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제품이자, 구글의 첫 안드로이드 태블릿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품이다. 한컴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되는 넥서스7에 모바일 문서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이다.

‘넥서스 7’에 탑재될 ‘씽크프리 모바일’ 뷰어는, doc, xls, ppt같은 형식의 오피스 문서를 태블릿에서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블릿 기기 내에 저장된 문서뿐 아니라 메일, 웹,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원본에 가까운 문서 읽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한컴은 앞서 ‘넥서스 S’, ‘갤럭시 넥서스’, ‘넥서스 7’ 등 구글이 발표한 모든 모바일/태블릿 제품에 지속적으로 ‘씽크프리’를 공급한 바 있다. 한컴은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IT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씽크프리 모바일’의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 더존비즈온,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 =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012년 2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매출 309억원, 영업이익 58억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6%, 영업이익은 98.7%, 당기순이익은 179.7%가 늘어난 수치다.

전년 상반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9%, 25.6%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 1분기 대비 매출액은 2% 증가로 소폭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회사 측은 2분기 실적 개선 배경에 대해 “ERP사업의 안정적 기반 위에 클라우드, 전자금융 등 신규 사업들이 자리잡으며 매출 구조가 다변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스마트 택스OS’는 올 초 출시 이후 지금까지 320여개 세무회계사무소에 성공적으로 보급됐고, IDC 사업 또한 330여개 고객을 확보하는 등 클라우드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하반기에는 일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플러스 클라우드 에디션’과 기업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비즈박스 넥스트 에디션’ 등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클라우드 사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정리=심재석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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