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청소년도 ‘아이핀’ 발급 간편해진다

이유지 기자
- 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아이핀 이용환경 개선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청소년들의 아이핀(i-PIN) 발급이 쉬워진다.

학교 현장에서 단체 발급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신원확인을 담임교사나 신원보증인 동의로 대체해 아이핀을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아이핀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핀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아이핀은 2005년부터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개발·보급됐다.

그러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의 신원확인 수단이 취약한 청소년은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아이핀은 전용팝업창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고, 서비스 호환성도 부족해 확산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단체 발급을 추진하는 경우 청소년은 담임교사의 대면확인이나 부모 등 신원보증인의 동의를 신원확인 절차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아이핀 전용 팝업창 이외에도 이용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핀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아이핀 발급을 위한 전용 팝업창을 광고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발급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어 이외의 웹브라우저에서도 아이핀 인증이 가능해졌다. 변화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액티브액스(Active-X) 이외에 자바스크립트 등 웹표준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모바일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하기 위해 아이핀 발급·인증절차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구성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이용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앱(App)에도 아이핀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아이핀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증모듈 등 시스템을 정기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통하여 아이핀의 안정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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