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고 일부 제품들이 멀티터치줌과 스크롤, 내비게이트 특허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삼성 제품이 제품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배심원단은 삼성은 애플에 10억5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침해로 25억25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배심원단은 애플은 삼성에 배상할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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