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대선 인터넷실명제 완전히 사라진다면 “당장 보완해야할 것은?”

이민형 기자

- 인터넷서비스업계, 자율규제·자정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항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로 인터넷서비스업계를 비롯해  국회 등에서도 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6)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추진안을 반영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졌다는 판결이 지난해 나왔고, 소셜 댓글과 같은 서비스로 인해 실명확인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오는 대선에서는 자유롭게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녹록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열렸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 폐지’ 문제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대선을 앞 둔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할 문제”라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긴급하게 통과시킬 의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전에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될 경우 생각해봐야할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게시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의 여부다.

과거 선거기간 중 포털 뉴스페이지,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셜댓글을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따르도록 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아예 소셜댓글을 내려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털들과 언론사는 별도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소셜댓글 시스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선거기간, 비선거기간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방, 악플(악의적인 댓글),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게시물의 처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업계에서는 위헌판결 이후 게시판 자율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은 로그인만으로도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현재 포털 서비스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게시물 작성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다만 자가 게시판 관리의 책임은 여전히 해당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있다. 만약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업체가 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서비스업계에서는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포털들은 악플을 막기 위한 신규 필터를 마련하고, 신고 절차를 간략화해 사용자들의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유선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상에서도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일명 인터넷 실명제)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포털의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들이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등장했고 2006년 본격 시행되면서  ‘인터넷 실명제’로 불려졌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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