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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통신서비스 보호거리 계산방법 ITU 표준 채택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이동형 원장)은 우리나라가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 표준으로 제안한 ‘30㎒ 이하의 자기 유도식 시스템과 전파통신업무간 보호거리 계산방법’이 193개국의 회람을 거쳐 9월 14일에 최종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자기유도식 시스템은 전류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 외부로 자기장을 방출하는 특징을 갖는 시스템으로 유도가열기, RFID, 휴대폰 무선충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국제표준은 방통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U-사회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전자파 양립성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ITU-R연구위원회 산하 전파관리 연구반의 국제표준화 대응 활동의 성과로 국제 전파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

그동안 ITU 등 국제기구에서는 RFID를 비롯한 PDP TV,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부터 방출되는 자기장의 신호에 의해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와의 간섭 영향으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번 표준은 ▲유도가열장치(Induction heating device: 전기밥솥, 고주파 치료기 등), 자기유도 수동형 RFID 등과 같은 자기유도 시스템 등의 자기장 신호에 의한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AM, 아마추어 서비스 등)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산출 ▲자기 유도 무선전력 전송기기가 주는 전파통신 서비스 영향 분석 ▲PDP TV, 전기철도 등 자기장 전파 발생원과 무선국 간의 전자파 양립성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 무선기기 간 간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번 국제표준의 활용으로 사용자들이 이들 기기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서비스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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