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야 훨훨 날아라”…LG CNS, 국방-민간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국내 IT서비스업계의 대형사인 LG CNS는 최근 주목할만한 뉴스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40억원 규모의 '다목적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개발사업을 계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2014년까지 무인헬기 비행체와 지상통제시스템 통합한 표준 플랫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무인헬기’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것이 군사적 목적일 때에는 무인정찰 또는 무인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만약 민간용으로 사용될때는 대형 토목공사의 공사 감독, 산불방지, 지리정보 취합, 산불방지 등 다양한 방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 융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LG CNS는 전통적으로 전투지휘통제시스템(C4I)을 비롯한 국방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 연장선상 시도한 것이 바로 이 '무인 헬기'사업입니다. 국방 정보화에 대한 노하우에 임베디드SW와 무선통신기술, 기체 제작 기술 등이 완벽하게 결합돼야만 가능한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LG CNS가 '비전 2020' 전략에 따라 스마트기반의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해온 사업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LG CNS는 '비전 2020' 전략에 따라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인 헬기'사업외에 앞서 최근 발표된 공장구축 및 운영서비스를 통합한 ‘스마트팩토리솔루션’,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통합환경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솔루션’ 등이 그것입니다.
‘IT 융합 솔루션’ 기반의 비즈니스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이와함께 국내 보다는 해외사업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비전2020’ 전략의 핵심인데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관련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는 역시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하나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대기업의 공공IT 시장 진입을 금지한 '개정 SW산업 진흥법'에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식선에서 봤을때 무인 헬기는 LG CNS가 국방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큰 기대를 걸만한 시장입니다. 문제는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는 점이 LG CNS에게는 무인 헬기 사업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인헬기’기술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수성, 예를 들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게 될 경우 정부는 예외 규정을 두고 '공공시장 진입 금지의 예외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지경부 주도로‘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인선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공공사업 참여 금지 예외사업’ 지정 여부를 떠나, 이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의 R&D 예산을 쏟아 부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는 사업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자원과 인력을 쏟아붇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 기업에겐 피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만약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크게 제한하는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었다면 LG CNS는 아마도‘무인헬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을 것입니다.‘IT 융합’ 사업으로 개발해야할 사업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LG CNS의 입장에서는 무인헬기 사업은 당연히 국방, 민간 시장 모두를 겨냥한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LG CNS측은 민간시장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만큼 설령 국방 시장에 차질이 있더라도 무인헬기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외시장에서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속마음까지 여유로운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무인헬기 시장은 사실 국내 시장보다는 군용, 민간 수요를 불문하고 해외 시장의 잠재력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신흥 개발국에서 무인헬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중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미 솔루션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레퍼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 시장 진출시 국방 분야에서의 레퍼런스가 매우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SW산업 진흥법’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적 상생’이라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 IT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IT융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회사에게 정부 정책이 당근은 없고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개정된 ‘SW산업 진흥법’이 의도하지 않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놓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쯤이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의 경우, 내년 사업전략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야하는데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IT 유통사업’ 진출 뉴스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 SW산업 진흥법을 놓고 다시 한번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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