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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마케팅’으로 쿠팡 고발

이대호 기자
- 티몬 검색 시 쿠팡 사이트 새창 띄우는 악성프로그램 활용
- 쿠팡 “테스트하다 실수로 빚어진 일, 광고 중단 조치했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www.tmon.co.kr 대표 신현성)는 악성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마케팅을 벌인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12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최근 쿠팡이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PC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팅 대행 업체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할 시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티켓몬스터는 법률자문을 통해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검색창에 ‘티켓몬스터’ 또는 ‘티몬’으로 입력하더라도 ‘쿠팡’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뜨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티켓몬스터는 이번 형사고발의 이유로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색결과와 다른 사이트로 인도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자들을 근절시키고 ▲경쟁사의 트래픽을 빼앗아 가도록 검색결과를 가리고 자신의 사이트를 보이게 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의 고소에 대해 쿠팡 측은 불법 마케팅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광고를 테스트하다 불거진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주장이다.

쿠팡 측은 “다수의 검색 키워드를 대행사에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티몬 관련 키워드까지 포함되는 큰 실수가 있었다”며 “사태 파악 후 문제의 광고를 중단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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