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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장벽 허문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8일 시행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8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와 금융권 전자문서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모바일 카드 발급의 제약으로 지목돼온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이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와 같은 전자적 대체수단으로 가능해졌다는 점.

 

그동안 모바일 카드의 확산을 저해해온 원인으로 대면확인이 지목돼온 이유는 외국과 달리 모바일 카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을 위해서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점이었다.

 

전자지불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카드의 특성상 즉각적인 발급이 중요한데 사실상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규정은 일반 통장개설과 다를바가 없다”며 “비록 소액결제로 시작하긴 하지만 이용자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를 활성화시키는 전제 조건으로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해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 규정안 시행으로 자필 전자서명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게 됐다.

 

그동안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태블릿 PC 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의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사용자는 스타일러스 펜을 통한 전자문서 서명을 통해 출금동의를 할 수 있게 돼 창구업무에서 전자문서를 줄이는 효과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금융업무에서의 편의성 확보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액결제 제한과 전자문서의 법적지위 확보가 아직은 미진해 좀 더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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