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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DCS 논란… 법·제도 개선 설전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위성방송과 IPTV 결합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놓고 다시 한 번 설전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DCS 상품에 대해 위성방송 역무는 물론,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며 신규가입자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 판단 이후로도 시청자의 방송상품 선택권 확보, 융합서비스 촉진 등 논란은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 방송융합 서비스 전반에 대해 법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7일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는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주제로 연구반 운영 이후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방통위가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소비자 단체들은 시청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법률 전문가나 교수들은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통합방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정책 대안으로 ▲법개정 없이 DC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개정 통해 DCS를 허용하되 소유겸영 규제, 공정경쟁 관련 정책 동시 도입 ▲수평적 규제체계 수립을 통한 분류제도 개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DCS 등 새로운 방송결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정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 대안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며 "방송결합 서비스 정책 수립 시 기술중립적, 수평적 규제방식 접근,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진입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CS 불법 아냐…소비자 선택권 넓혀줘야=이날 토론은 DCS 도입과 관련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팽팽하게 진행됐다.

DCS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새로운 기술 도입 활성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역사를 보면 한번도 새로운 서비스가 소프트 랜딩을 한 적이 없다. 법이 안돼 있으니 매번 그대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면서도 FCC가 행정적 조치로 해결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 타이밍이 길어지면 사장될 수 밖에 없는 매체가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다.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방통위의 위법 판단은 행정기관 조치로서 존중하지만 방통위 결정이 곧 법의 개정을 통한 DCS 허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새로운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 위원회 제도, 행정의 유연성이 바로 그런 것이다. 행정부 결정이 한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DCS의 헌법적 가치는 시청자 선택권, 편익을 떠나서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음영지역의 소비자에게 케이블에서 위성으로 옮기려는데 위성 방송이 지원되지 않을 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현행 방송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 패널들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DCS 허용을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은 기후 문제에 따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DCS건 다른 방식이건 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가는 사업자와 축소되는 사업자 균형을 정부가 맞출 수 없다. 결국 경쟁력 가진 사업자가 소비자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독점 우려…방송시장 경쟁상황 제대로 평가해야=반면, DCS 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거대 통신사인 KT의 지배력이 계속 확장돼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방송서비스간 법적으로 명확히 획정돼 있다. 사업적 경계가 모호하면 규제자나 사업자가 끊임 없는 혼란과 민원,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소비자 선택이나 보호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매체 수가 충분히 경쟁적으로 존재해 특정매체가 소비자에게 배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소비자 편익보다는 사업자 편익에 맞춰져 있다. 기존 사업영역 획정이 무너진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차라리 향후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들 때 기존 서비스와 융합서비스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용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는 DCS 결합의 주제를 감안할 때 유료방송 시장의 과점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류 변호사는 "DCS는 거대 통신사이며 제1 IPTV 사업자인 KT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의 과점을 초래하고 방송사간 공정경쟁 구조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DCS 서비스를 수용할 경우 국가 기간 방송 중 하나이며 무선방송통신 기술발전의 기반인 위성방송 영역을 급격히 축소시켜 이를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가 무선 구간으로 소비자에게 방송을 전달하기 보다는 대부분 IP를 통해 전달하게 돼 위성방송 시장 자체를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류 변호사는 "매체간 융합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은 특정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편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현행 법령 전반에 걸친 검토와 보완입법을 병행하는 중장기적 과제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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