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새누리 김희정 의원 “애드웨어 무단설치시 처벌 강화해야”

이민형 기자
- 김희정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개인정보수집 프로그램 배포시 이용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15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애드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사업자가 영리목적 또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설치토록 할 경우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컴퓨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을 강화했다.

최근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유틸리티 등 프로그램 설치시 당초 설치의도가 없었던 프로그램까지 무작위로 깔려 업무장애 및 컴퓨터 오작동 초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2011년도 백신실태 조사 결과(방통위) 3000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미만 샘플을 치료한 백신이 조사대상 206종 중 97종(47%)이며, 이런 불량 백신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광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안프로그램, 불량백신프로그램 등 다수의 제휴·스폰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용자 동의여부표시가 가려져 있거나, 각 프로그램의 이용약관도 이용자가 식별이 어려운 형태로 제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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