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SK컴즈 집단소송, 23일 1심 종료

이민형 기자
- 23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 재판부서 1심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9월부터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온 SK커뮤니케이션즈 집단소송이 오는 23일 그 끝을 보게 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고 있는 SK컴즈 집단소송 1심 판결이 23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오는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을 비롯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전원렬 변호사(SK컴즈 대리인)는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접근을 방어할 책임은 있지만, DB에서 외부로 정보가 나가는 것을 감시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옥션 사안이 전례”라고 변론했다.

옥션 사건의 경우 당시 재판부는 외부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옥션이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윤성호번호사(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외부인이 DB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산관리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무”라며 “공격자가 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을 감시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본 사안은 전산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명단파일을 판결문에 첨부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 오는 23일 판결선고 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번에 나오는 판결은 다른 집단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재판부간 판결 독립을 보장하지만, 선례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차 심리가 SK컴즈측의 요청에 의해 12월로 넘어가면서, SK컴즈 측에서도 결판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내달 집단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당사자(집단소송, 분쟁조정)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5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SK컴즈)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륙아주측은 이번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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