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본격 유통 앞두고 클라이언트 기술규격 제정 가속화
- 아이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휴대용 디바이스 이용 위한 기술규격 제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국내서도 본격적인 전자문서 유통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자의 기기에서 전자문서를 읽고 유통할 수 있는 기술규격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중개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으로 NIPA는 오는 12월 4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허가증 교부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인전자주소 중개사업자 선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규격 체계는 규정돼있는 상황.
하지만 중개 사업자를 통한 유통 규격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단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기술규격 제정도 표준화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필수 단계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전자문서 유통 클라이언트 기술규격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NIPA 관계자는 “공인전자주소 중개사업자들에 대한 기술 규격은 이미 정해져 심사과정에 반영돼있다”며 “유통 클라이언트 기술규격은 최종 사용자들의 디바이스에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제반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문서 유통이 본격화되면 기존 데스크톱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디바이스에서의 유통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기술규격 제정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아래서 전자문서를 편하게 사용하고 유통에 필요한 표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NIPA 관계자는 “모바일 규격과 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규격 제정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특정 웹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환경과 접속 편의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homepage.ktnet.co.kr 사장 윤수영), 한국정보인증(signgate.com 사장 고성학), 코스콤(www.koscom.co.kr 사장 우주하)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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