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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 규칙 24년만에 개정…망중립성 조항은 유보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24년만에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했다. ITRs의 적용 범위를 ICT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트래픽관리(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했다.

ITU는 14일 끝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국제로밍요금 투명성 보장과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 등을 위한 신규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88년 ITRs 규칙 제정 이후 자유화, 민연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서비스 품질 제고, 국제요금 정산 등 통신관련 개정사항은 회원국간에 큰 이견 없이 채택됐다. 다만 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유보했다.  

인터넷 관련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이로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마지막날이었던 14일 회의에 참석한 151개국 중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종서명에 참여했다.

방통위는 "개정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었다"며 "인터넷 논의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 국은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 서명에 불참했다. 그 외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따라서 ITRs의 적용 범위를 ICT로 확대하는 것 역시 무산됐다. 인터넷에 대한 국가통제는 배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ITU는 이 밖에도 보안 및 스팸관련 사항은 회원국이 네트워크 보안 보장과 스팸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아 조문을 신설했다. ITRs의 규제 대상을 기존 공인운영기관(ROA, Recognized Operating Agency)에서 허가운영기관(AOA, Authorized Operating Agency)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이번 WICT-12에서는 본문 규칙 개정 이외 ▲개도국 및 도서국들의 국제 광대역망 접속지원 ▲국제 긴급서비스 번호 통일 노력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ITRs의 정기적 개정 노력 ▲국제전기통신 트래픽 착신 및 교환의 정산 노력 등에 관한 5개의 결의문도 채택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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