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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 논란…이통업계, “정부방침엔 무조건 따르라고?”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이동통신 업계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통사들이 엄청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법정 최저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카드수수료율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데다 통신요금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정ㆍ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는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뒀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통사들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통사들의 카드 수수료는 1.1~1.5% 수준이다.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카드사는 1.8%의 요율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업계 상황과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빵집의 경우 카드사의 마케팅을 통해 빵집 매출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인상할 수 있지만 이통사의 경우 한달에 한 번, 요금을 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할당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처럼 네트워크 승인 요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가계산상 요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법을 지키라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위 감독규정에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는 규칙도 제시했다. 수수료율이 인상될 경우 통신업계는 연간 1300~1400억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신요금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카드사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요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맹점과 개별회사간 만기가 다른 만큼, 최소한 만기 때까지는 현재 요율을 유지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요율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통업계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조건 개정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카드사의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무조건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업자간 요율을 합의했고 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조건 법이 발효됐으니 따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라고 하는데 실제 법원에서 따져볼일"이라며 "인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익이 많이 남으니 인상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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