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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없어진다…최재천 의원 법안 발의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과 관련해 일반적 감사 및 조사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정처분 사항을 삭제함(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삭제) 등이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인터넷 필터링은 특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오면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제도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로서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한-EU FTA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규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제도 때문에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OSP가 제공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감시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OSP가 모든 이용자의 트래픽을 24시간 감시할 의무를 말한다. 현재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발생의 사후예방을 요청받으면 일반적 감시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감시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최 의원은 전망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기업협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자문과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법학자 등이 참여한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 김동철, 남인순, 박주선, 배기운, 신경민, 심상정, 유성엽, 이석기, 이종걸, 정성호, 홍종학 의원(가나다 순)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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