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법률보다 IT를 더 공부하는 법무법인 ‘민후’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 24 오후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후에 처음 들어섰을 기자의 눈길을 가장 먼저 것은 책장에 있는 책들이었다.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책들중 절반은 법률관련 서적이었고 절반은 IT관련 서적이었다. IT트렌드를 기술한 일반서적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자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법한 전문적인 내용이 기술된 책들이었다.법무법인 사무실에  있는 전문적인 IT 서적은 기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법률사무소 민후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있는  IT전문 법무법인이다. 보안사고나 개인정보침해,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정보화 프로젝트에서의 하도급 분쟁, 기업의 IT컴플라이언스 등을 주로 다룬다


미국에는 IT 전문 법무법인이 다수 있지만 국내에는 'IT전문' 표방하는 법무법인은 흔치않다


사실 IT기업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법에 호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나 변호사는 IT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이를 변호사에게조차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후는 IT기업들의 이런 애로점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기업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풀어나갈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민후가 IT전문을 표방하게 것은 김경환 대표 변호사<사진의 왼쪽에서 네번째> 이력때문이다. 대표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인물이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엔지니어라고 있다. 그는 공학석사 학위를 따고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가 됐다. 소속 변호들도 연세대, 인하대 등에서 공학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대표는 지금도 법률 공부와 함께 IT 공부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외 언론이나 저널, 논문 등을 통해 새로운 IT 기술이 나오면 공부하고, 심지어 책에 나오지 않는 실무적인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도 다녔다. 그는일반 변호사보다 IT 기술을 추가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말했다.


대표는외국에서는 빈번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IT관련 법들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쉬워서 IT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설명했다


그는 “IT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현상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빨리 빨리 법적 기준 세워주고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줘야 한다면서우리는 스스로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법률의 발전도 함께 해야 IT 강국이 있다면서  덧붙였다.


대표는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창업 초기부터 컴플라이언스를 어기는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면서 “ IT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민후에서 맡고 있는 사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이다. SK컴즈 해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군데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민후가 맡고 있는 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민후는 집단소송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표는 이에 대해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지법 1 판결에서 재판부는 SK컴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컴즈 측이 보안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민후가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의 1 판결은 오는 2 나온다. 대표는 이에 대해 “(중앙지법의 판결과 달리) 승소 가능성이 있다 말했다 대표는 증거를 찾기 위해 문제의 DB서버 로그를 일일이 살펴봤고 SK컴즈의 관리부실이라고 만한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경찰기록과 로그기록등을 살펴본 저의 결론은 SK컴즈 측의 관리부실이 있었다는 이라면서장비는 좋은 것을 썼지만 보안 정책 수립이나 실행에 있어서는 편의위주로 면이 있다이라고 단언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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