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보통신망법 계도기간 종료, 업계 “폭탄만 남았다”

이민형 기자

- 인터넷, 게임업계 주민번호 사용금지 조치에 고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는 18일부터 일일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계도기간 종료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서비스업계에서는 ‘애써 외면했던 폭탄이 터질 때가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공황상태다. 정보통신망법을 지키자니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회원가입, 본인인증, 서비스제공, 결제 등에 주민번호를 활용해왔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여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인력,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셧다운제와 같이 특수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체수단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고심은 더욱 깊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체들은 주민번호 수집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털업체들은 가입시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상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본인확인 절차만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포털업계는 지난해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한 이후 신규가입자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나 아이핀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서비스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많지 않아 큰 부담은 없다”며 “사실상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아이핀의 사용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인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중견업체들은 쉽게 도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확인 서비스(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는 ‘서비스업체-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로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중견업체들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를 도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 비췄으나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증방법이기에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으나 게임업계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충돌하게 된다. 그중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확인(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게임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게임업체들의 입장.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주요 고객층은 청소년으로, 이들은 부모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아이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정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아이핀을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적 셧다운제와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개월동안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 활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올해 2월까지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앞으로도 사용자 주민번호를 수집, 활용하게 된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과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보관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상위법이지만 해당 항목은 정보통신망법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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