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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LG’ 냉장고 용량 비교…결국 500억원대 소송으로 번져

이수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LG전자는 1월 1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잘못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을 올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사건의 발단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LG전자가 10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00억원대 반소를 진행함 셈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냉장고 용량을 둘러싼 공방은 장기전을 치닫게 됐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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