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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닥친 장애인법… 편의성 놓고 금융권-사용자 견해차

이상일 기자

- 웹접근성 사용 편의성 놓고 은행권, 사용자층 의견 엇갈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용 편의성 확보라는 측면과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향후 장차법 적용 이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권에 있어 장차법 시행의 주요 화두는 웹 접근성 확보다. 장차법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금융사는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사용자인 장애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장차법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및 뱅킹 서비스 등에 대한 웹접근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은행이 오는 4월 6일 오픈뱅킹 기반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진행하며 신한은행, 기업은행도 홈페이지 개편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대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인증마크 획득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2곳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마크(WA)’를 획득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선 은행들의 웹접근성 사업이 편의성이 상실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관계자는 “(은행들이)웹접근성 가인드라인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제대로 된 웹접근성 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웹접근성의 취지지만 실제 금융사의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웹 접근성 확보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편의성은 개인의 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웹접근성 확보를 위해 따르는 가이드라인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다. 현재 2.0 버전까지 나온 상태로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기관도 이 웹 접근성 지침을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 웹 접근성 구축에 있어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금융사들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웹 접근성에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에 어떻게 편의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가인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상황을 감안한 웹접근성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좀 더 세분화됐으면 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가이드라인 준수만 가지고는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올 경우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가인드라인은 말 그대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편의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해당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가이드라인 버전 업그레이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모바일 웹 등 접근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어 표준화 작업을 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올해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법의 취지가 기술적인 우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제공에 힘을 쓰도록 하자는 데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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